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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당사는 매년 계속되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안양에서 0000시로 생산기반을이전할 계획과 00 사업장의 인원감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노동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해고 직원들에게 퇴사일 얼마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하며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할 겨우 6개월이상 월급근로자로 근로를 한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합니다.
      -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하려는 날50일전에 까지 통보하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를 해야합니다.
      -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신고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수급대상이 되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회사가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데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상이면 자발적인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저는 빌딩 푸드코트에 속해있는 배달센터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한지 6개월정도되었습니다.몇일전에 저는 홀근무로 근무부서를 이동해야한다는 말을 들었고 근무시간도 변경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저는 채용공고에 홀근무 적혀있지않았고 적혀있었더라면 또, 시간대가 지금 시간대가 아니었다면 지원하지 않았을 거라 말씀드렸고 배달센터 하던일그대로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배달센터아르바이트는 없이 운영될거라고 하십니다.이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요.제가 그질문을 드렸지만 사업주는 그만두란얘기는 한적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건 부당해고 아닌가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 상기 내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적용 

      2.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는 실제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였을 때,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통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인터넷상담으로는 해고의 정·부당함을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조사ㆍ심문 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등 구제명령을 하게 됩니다. 

      - 만약,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며,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고용보험, 근로기준)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십니까저는 올해 32살 기혼여성입니다.지금 현재 8년째 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남자직원이 13명정도에 여직원은 경리과 직원1명 영업관리 직원인 저 1명 입니다.일주일전 회사를 관두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2~3개월 시간을 줄테니 다른데 알아보라고...이유인즉..회사가 어려우니 어쩔수 없다고....그리고결혼도 했고 실질적인 가장이 아니란 이유를 데면서요8년동안 일했던 직장에서 고작 이런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데면서나가라는데 어이가 없어서 할말이 없더군요뭐 이런저런 노력없이 그냥 한사람 내보내면 끝인가요정말 억울하네요...법적으로 부당해고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서면 통지가 없는 한 계속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서 조사ㆍ심문 결과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부당해고)를 당하였는지 여부는 아래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 안내
      http://www.nlrc.go.kr/work/work_guide0302.jsp

      답변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내용이 질의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방문비자로 구미에 4공단에잇는 PDP제조회사서 금무해요 근데 몇일전에,,회사 갑자기 생산량이줄어지구 일업어서,,휴무를 많이하게됏어요 사무실 총무과 과장님꼐서는 회사사정안좋아서 저같은경우는 그냥 회사서 근로계약을 해제한다든지,,해고라할까요,,저두 뭐가뭔지 잘모르겟어요 만약에 저는 회사규칙 규정을 안 위반하구 근무하고잇는데,,회사가 사정안좋구 일업다하여 인원조정한다면 저를 그냥 해고하면은 어떻혜택을 받을수잇는지요? 저는 지금 해고되면 아직 4개월잇는 기간잇는데요,,근로계약한기간.. 위상황에 제가그렇게 무당해고되면 회사서 어떻혜택을 받을수잇지요? 노동복지쏀터에서두 아님 다른곳에서,,뭐 실업급여든가 등등 다른혜택은 잇는지 상세히 알려줫으면 고맙습니다, 추운날씨에 저처럼 질하는분에 일일이답변주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감기조심하시구요,,건강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해고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고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유효한 근로관계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4조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일 사용자가 부당한 해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lrc.go.kr )로 「해고등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체류기간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아울러,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되 만일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지청) 근로감독과에 아래의 방법에 의해 진정 등을 제출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전자민원마당 → (새창에서) 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 신청하기>

      ○ 한편,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ㆍ해고ㆍ구조조정ㆍ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어쩔수 없이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jsp/inf/HPINF1000L.jsp 참조)에 방문하시어 실업의 신고(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의 인정신청)를 하시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실업급여는 귀하께서 근무하던 기간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또한, 휴ㆍ폐업이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해고) 등으로 계속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니 남은 체류기간중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우리 회사는 적자라는 이유로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을 한다고 합니다.이 말은 임금협상때 당골 매뉴인 셈이지요.그래서 이번에는 조합원들이 반대을 하니까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을 한다고 합니다.회사는 음주운전자 및 차량사고자 징계자순으로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을 한다고 합니다..제가알고싶은것은.1: 정리해고및 구조조정시 혹시 법적인 순서가 있는지.2: 노동조합 간부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있는는지.3: 전년도에 임금동결및 임금삭감을하면서 고용을보장한다고 한 문서는 법적으로 사측말대로 요력이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의1) 경영상 이유에 대한 해고의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명 이상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고 사유
      2. 해고 예정 인원
      3.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4. 해고 일정

      ○ 질의2)
      노동조합간부도 회사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제외하라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 질의3)
      전년도 임금 동결 및 삭감시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한 약속(문서)를 지키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강제이행촉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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