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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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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물품 이용의 개념
「물품관리법」에서는 국가 물품의 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 물품의 매각, 양여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물품관리법」에 따른 국가 물품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국가 물품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아 사용ㆍ수익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국가 물품”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물품관리법」에 따른 국가 물품
“국가 물품”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동산 포함)을 말합니다(「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동산은 제외됩니다.
현금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寄託)해야 할 유가증권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국유재산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기관차·전차·객차(客車)·화차(貨車)·기동차(汽動車) 등 궤도차량
「물품관리법」에 따른 국가 물품 이용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 물품의 교환
각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물품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물품관리법」 제35조의2).
국가 물품의 매각
국가 물품 중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함)은 매각할 수 있습니다(「물품관리법」 제36조제1항).
불용품의 양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습니다(「물품관리법」 제38조).
국가 물품의 대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대부하여도 국가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습니다(「물품관리법」 제41조제1항).
국가 물품의 이용 유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 물품의 이용 유형

구 분

종 류

이용 유형

국가 물품(「물품관리법」상)

국가 물품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 제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의 물품을 제외하고 그 취급하는 물품을 국가로부터 양수할 수 없습니다(「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액이 법령이나 고시에 따라 정해진 물품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해 정하는 물품
위반 행위의 효력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품을 양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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