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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1. 대체시설의 기부채납시에 양여될 수 있는 기존의 공공시설 범위 2. 양여 대상이 행정재산일 경우에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처분목록에 계상할 수 있는 지 여부
    • 1. 대체시설이 기부채납됨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기존의 행정재산은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여대상이 됨



      2. 대체시설 제공을 사유로 국유재산을 양여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직접 양여처분을 하게 되므로 용도폐지여부와 관계없이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임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 (☏ 02-2110-807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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