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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국유재산이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매계약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안건명   □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국유재산이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매계약해제가 가..
질의 ○ (질의내용)
[1] 재산의 매수자는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도시계획상 용도제한으로 인하여 공장건축이 중지됨에 따라 사실상 군수업체로서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동 특약조항을 해제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초 군수사업목적을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이므로 동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함이 타당할 것인지 여부
회답 ○ (답변내용)
[1] 「국유재산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된 후 지정된 기간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므로 동 매매계약의 해제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는 동 재산의 수의매각시에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목적 등에 비추어 귀부에서 결정할 사실 판단에 속한 사항임
[2] 동 특약등기의 해제는 등기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갱신 또는 해제가 전제되므로 매매계약의 갱신이나 해제를 하지 않은 상태로 특약등기를 취소할 수는 없음
해석기관
및 출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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