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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 199706917 국유재산수의계약매각신청서반려처분
사건명   □ 199706917 국유재산수의계약매각신청서반려처분
판단 ○ (판단)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청구인의 국유재산수의계약매각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반려행위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국유재산수의계약매각신청서반려행위취소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재결례파일 국유재산매각신청서반려처분.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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