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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매각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에는 경쟁입찰에 의한 방법과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일반재산의 매각가격은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재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관리청 등에 국유재산 매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리청 등이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관리청 등”이란 관리청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
일반재산의 매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매각사유
일반재산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8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법」 제9조제4항제3호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57조에 따른 개발이 필요한 재산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매각조건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해야 할 기간을 정해 매각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9조).
용도가 지정된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재산의 매수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9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지정해 매각한 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9조, 제52조제3호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일반재산의 매각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매각 방법
일반재산의 매각 방법에는 경쟁입찰에 의한 방법과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경쟁입찰에 의한 방법
일반경쟁의 방법
원칙적으로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 본문).
※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 단서).
입찰공고 시에 붙인 입찰조건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제한경쟁·지명경쟁의 방법
일반재산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 농경지의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인정하는 실경작자를 지명하거나 이들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 수의계약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 “제한경쟁”에서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지명경쟁”에서는 참가자를 지명합니다.
수의계약의 방법
일반재산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 “수의계약”이란 경쟁이나 입찰에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선택하여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비밀리에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해당 재산을 양여받거나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접 사무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매각을 예약하고, 지정된 기한까지 그 사업이 완성되어 그 완성된 부분을 예약 상대방에게 매각하는 경우
√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개발 대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법률 제3482호 「국유재산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재산을 당초에 국가로부터 매수한 자(매수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
√ 국가가 인구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 등 각종 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이주대책의 목적으로 조성했거나 조성할 예정인 이주단지의 국유지를 그 이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 다른 국가가 대사관·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교목적의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을 해당 국가에 매각하는 경우
√ 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해당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국유재산으로서 이용가치가 없으며,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의 범위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국가 외의 자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
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였으나 판결 등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 국유지
√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사유지에 설치된 국가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해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등을 지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규제「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국유지를 대부(사용허가를 포함함)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규제「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국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그 배후주거지역에 위치한 국유지를 규제「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1천400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5.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설립승인 대상이 되는 규모의 공장입지에 위치하는 국유지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국유지 면적이 공장부지 전체 면적의 50% 미만(규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국유지 편입비율의 제한을 하지 않음)인 경우로 한정]
6. 규제「주택법」 제15조, 제19조 제30조에 따라 매각 대상이 되는 국유지를 그 사업주체에게 매각하는 경우[매각대상 국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 면적의 50% 미만(규제「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점유된 국유지에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국유지 편입비율의 제한을 받지 않음)인 경우로 한정]
7.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 또는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대학의 학교법인이 건립하려는 기숙사의 부지에 위치한 재산을 그 학교·대학 또는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8.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 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해야 하는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 또는 그 법률에서 정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회사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증권을 매각하거나 그 매각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2.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모든 법인(농협은행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포함하며, 한국은행은 제외함)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6. 규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회사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에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해당 기업체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기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조합 또는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조합 또는 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에게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지분증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이미 소유한 지분증권과 수의계약으로 취득할 지분증권의 합계는 해당 정부출자기업체의 지분증권 발행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5항).
√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뚜렷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특허법」 제2조제3호, 「실용신안법」 제2조제3호,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해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상속인인 물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지분증권 발행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4.에 따른 매수 예약 신청일 및 매수 신청일 직전 3개년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일 것
2. 지분증권 피상속인이 지분증권 발행법인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고, 그 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다만, 2)의 경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함
1) 지분증권 발행법인을 경영한 전체 기간 중 2분의 1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3. 상속인인 물납자가 지분증권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일 것
4. 위 3.의 물납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허가일(이하 “물납허가일”이라 함)부터 1년 이내에 매수예약을 신청하고, 물납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를 신청할 것
경쟁입찰 시 입찰공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공고 방법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온비드)를 이용하여 입찰공고·개찰·낙찰선언을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3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전단).
이 경우 관리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찰공고 등을 할 때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3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후단).
※ “관리청”이란 「대한민국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말합니다.
※ 총괄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말합니다.
전자입찰을 위한 준비사항

전자입찰을 위한 준비사항

Q. 온비드에서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사전준비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온비드(http://www.onbid.co.kr)에 회원 가입 후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입찰용(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비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입찰공고의 내용
경쟁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대상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3조).
처분 대상 재산에 관한 사항
입찰·개찰의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매각 예정가격 및 매각대금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매각가격(처분가격)의 결정
일반재산의 매각가격은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규제「국유재산법」 제44조).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일반재산(증권은 제외)을 매각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규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국유재산의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하 “대장가격”이라 함)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 두 개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한 경우에 한함)와 감정평가법인(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위에 따른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한 경우에 한함)와 감정평가법인(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규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한 경우에 한함)와 감정평가법인(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의 평가액
※ 위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규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일반재산의 매각 예정가격은 공개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5조 본문).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0항).
일단(一團)의 토지[경계선이 서로 맞닿은 일반재산(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유한 토지 제외)인 일련(一連)의 토지]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국유지(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국유지 제외)
일단의 토지 대장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국유지
매각 예정가격의 조정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규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경쟁입찰 시 낙찰자의 결정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일반재산 매각의 예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재산 매각의 예약
일반재산은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매각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5조제1항).
예약기간 등
예약기간은 계약일부터 10년 이내로 정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본문).
※ 다만, 해당 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5년의 범위에서 예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예약을 한 자는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예약된 재산 또는 기성부분의 무상사용
개척·매립·간척·조림을 위한 매각의 예약의 경우에 예약 상대방은 그 사업기간 중 예약된 재산 또는 사업의 기성부분(旣成部分)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5조제2항).
매각대금 결정의 특례
점유·개량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5조에 따라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합니다(규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다만, 매각을 위한 평가일 현재 개량하지 않은 상태의 가액이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량하지 않은 상태의 가액 이상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규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45조에 따라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일반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점유·개량자에게 개량비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4조의2제1항을 준용합니다(규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개량비의 범위
개량비의 범위는 관리청 등이 승인한 형질 변경, 조림, 부속시설 설치 등에 사용된 인건비, 시설비, 공과금, 그 밖에 해당 국유재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합니다(규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7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개량비의 결정
개량비는 매수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중앙관서의 장등이 심사·결정합니다(규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7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예약의 해제 또는 해지
예약 상대방이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에 시작하지 않거나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5조제3항).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사업의 일부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는 공익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기성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약 상대방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5조제4항).
국유재산 매수신청서의 제출 및 매매계약서의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유재산 매수신청서의 제출
일반재산을 매수하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국유재산 매수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유증권을 매수하려면 신청서에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1호나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또한 지식재산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국유 지식재산 매수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위에 따른 신청은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대신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지분증권을 매수하려는 자는 매매계약 전 해당 지분증권에 대한 매수예약을 신청해야 하며, 매수예약 신청을 위해서는 매수예약 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 분할납부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매각대금 납부기한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제6항).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의 작성
중앙관서의 장등이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다르게 작성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제7항).
상속 등 사유로 인한 매수자 변경 시 변경계약서의 작성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에 따라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의 매수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매매변경 계약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제8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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