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국유재산 이용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재산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방법에는 경쟁입찰의 방법과 수의의 방법이 있습니다.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가 발급됩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용허가의 범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 및 「국가재정법」 제6조).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보존용재산 :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 중앙관서의 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제2조제11호 및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중앙행정기관"이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됩니다(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의 법적 성질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참조).
사용허가의 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단서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6조제3항).
√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로 사용·수익하기 위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공익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재산 사용허가 방법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방법에는 '경쟁입찰의 방법'과 '수의(隨意)의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본문).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일정한 경우를 정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치거나(제한경쟁),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지명경쟁),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단서).
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개찰·낙찰선언을 합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으며, 같은 재산에 대하여 수 회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
그 밖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합니다(「국유재산법」제31조제3항).
경쟁입찰의 방법

일반경쟁의 방법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본문)

√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 입찰공고 시에 붙인 입찰조건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제한경쟁·지명경쟁의 방법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즉, 수의의 방법에 따르는 경우가 경합하는 경우를 말함)

 

√ 그 밖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 받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의(隨意)의 방법
행정재산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이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미만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의의 방법"이란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중앙관서의 장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선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경쟁입찰 시 입찰공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공고의 방법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개찰·낙찰선언을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 전단).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찰공고 등을 할 때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으며, 같은 재산에 대하여 수 회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 후단).
※ "총괄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말합니다.
전자입찰을 위한 준비사항

전자입찰을 위한 준비사항

Q. 온비드에서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사전준비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온비드(http://www.onbid.co.kr)에 회원 가입 후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입찰용(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비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입찰공고의 내용 및 공고내용 통지
입찰공고에는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료 예정가격 등 경쟁입찰에 부치려는 대상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또한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공고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4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5조).
사용허가의 대상 재산 및 허가기간에 관한 사항
입찰·개찰의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사용료의 예정가격 및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사용허가기간 만료 시 갱신 여부에 관한 사항
사용허가 갱신 시 사용허가기간 및 사용료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서류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사용료 예정가격의 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정가격의 조정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중앙관서의 장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쟁입찰 시 낙찰자의 선정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공개되어야 하는데, 그 공개된 사용료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가 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중앙관서의 장의 행정재산 사용허가서의 발급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부채납이란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1항).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기관차·전차·객차·화차(貨車)·기동차(汽動車) 등 궤도차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함)
√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
√ 품종보호권
√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단,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권리 제외)
기부채납의 절차 등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으로 기부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은 위에 해당하는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13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의3 제8조).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기부를 받으려면 다음의 사항을 적은 기부서를 받아야 하며, 이때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확인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제13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조제1항).
1. 기부할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재산의 가격
5.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7. 그 밖에 기부할 재산의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기부채납의 제한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안되며, 그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조제3항).
「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그 밖에 국가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의 축조
원칙적으로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지만, 다만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1호).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한 사용료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1호)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1의2호)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때에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할 수 있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위의 사용료 총액에 그 건물이나 시설물의 부지사용료를 합산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사용허가를 받은 본인 외의 사용·수익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용허가를 받은 본인 외의 자에 의한 사용·수익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단서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6조제3항).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로 사용·수익하기 위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공익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2020년 10월 1일 이후 사용허가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그러나, 중앙관서의 장은 위와 같은 사용·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승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국유재산법」 제30조제3항).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전대(轉貸)하는 재산의 표시
전대하는 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수익기간
해당 재산을 전대받으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전대받는 자의 사용·수익기간은 전대하는 자의 사용허가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행정재산에 설치한 시설에 대한 승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재산에 설치한 시설에 대한 승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에 대해 유지·보수 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경비조서를 갖추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중앙관서의 장이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행정재산 용도폐지 시 사용허가의 대부계약 전환 간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용허가의 대부계약 전환
사용허가 중인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