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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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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인근 기상대 옆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입니다.기상대 부지는 국유지라 개인 사용에 문제가 있을 듯 싶어개인 매매가 가능한 잡종재산을 확인하려 하는데법령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상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이라는 용어로 변경·통일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님께서 생각하신대로 국유재산은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하므로 개인 사용이 불가하며

      일반재산은 국가의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은 아니며 특정의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 경제적 가치에 의거하여 개인 수익목적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유재산 법령을 잘 확인하시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대전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전화 070-7850-4113, 이메일 duhyung@korea.kr

       

       

      • 콘텐츠 분류 : 기타업무
      • 정부기관 : 기상청
      • 담당부서 : 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 07078504113)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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