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미용실 창업ㆍ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미용실 창업
미용업의 개념 및 영업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용업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미용업의 영업범위
미용업은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그 밖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종합미용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미용실의 종류

분야

업무범위

바로가기

일반미용업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피부관리실

창업·운영

[바로가기]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네일샵

창업·운영

[바로가기]

화장·분장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메이크업샵

창업·운영

[바로가기]

그 밖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종합미용업

위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미용업의 업무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격요건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미용실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영업장소
미용업은 다음의 경우 제외하고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질병·고령·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미용을 하는 경우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의식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미용을 하는 경우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촬영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미용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5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