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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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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식품의 표시방법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양성분 표시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영업자(그 영업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이고, 그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를 말함. 이하 같음)는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8조).
※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은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36호, 2019. 12. 20. 발령·시행)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영업자는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다음의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87호, 2018. 11. 2. 발령, 2020. 1. 1. 시행) 제3조 및 제4조].

구분

내용

표시대상

식품접객영업자

다음의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 중 영양성분 표시 등의 대상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피자

▪그 밖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하려는 조리·판매 식품

알레르기

유발식품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을 사용 또는 함유하는 경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Ⅰ제1호 가목)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호두, 대두, 밀 및 잣

▪복숭아·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에만 해당함)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난류(가금류에 한함)

▪고등어, 게, 새우, 오징어 및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기준

사용 또는 함유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

표시방법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

 

▪매장에서 해당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는 메뉴 등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거나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책자 및 포스터 등에 일괄 표시하여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하고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비치하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

▪전화를 통해 식품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및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의 식품에 들어 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糖) 및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또는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해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및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제1항).
영양성분의 색상모양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원형 등의 모양에 어린이 기호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각각의 해당 영양성분이 하루 권장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제2항·제3항 및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
※ 영양성분 함량 색상·모양 표시기준 및 방법은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의2제1항).
※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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