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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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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전화 등의 가입 및 이용
외국인유학생은 이동전화에 가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선전화, 초고속 인터넷, 케이블TV 및 위성TV 등의 가입 및 이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동전화의 가입 및 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동전화의 가입
외국인유학생이 이동전화에 가입하려면 이동통신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외에도 대리인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및 약관 참조).
주의할 점은 합법적인 국내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일반이동전화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선불이동전화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동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선불이동전화’란 이동통신사가 발행한 선불카드를 구입해서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불이동전화를 사용하면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그 이용료가 선불카드에서 실시간으로 계산되어 차감됩니다.
이동전화의 이용
이동전화(선불이동전화를 제외)에 가입했다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정액에 요금월(이용료가 합산되는 달 단위)의 이용료를 합산한 이동전화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요금월의 중도에 서비스 개시 또는 종료, 단말기 임차, 요금제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부가사용료, 단말기 대여료, 단기이동전화 임대료는 실제 사용일수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외국인유학생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는 그 외국인유학생의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이용이 정지됩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동통신사가 정한 우량고객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및 약관 참조).
이동전화의 해지
외국인유학생이 이동전화를 해지하려면 이동통신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동통신사에 따라 대리인의 해지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및 약관 참조).
유선전화 등의 가입 및 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입방법
외국인유학생이 유선전화, 초고속 인터넷, 케이블TV 및 위성TV 등에 가입할 때 특별한 제한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유선전화 등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입할 회사를 선택한 후 해당 회사의 가입담당부서 또는 고객상담센터 등에 연락해서 가입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입절차 등
이 경우 가입 절차, 이용요금의 납부, 이용정지 및 해지 등은 해당 회사의 약관을 따릅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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