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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상호인정 제도란 무엇입니까?
    • ‘운전면허 상호인정’ 제도란, 양 국가 간에 상대국의 운전면허증을 자국에서 서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상대국의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기위한 별도의 시험 없이 상대국에서 발행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외교통상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 영사서비스과 (☏ 02-2100-8170)
    •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나라들에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어떤 수속과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나라들에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원본과 그 번역문에 대한 우리 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 서류를 가지고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 담당기관에 가셔서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받거나 또는 필요한 수속을 마친 후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서는 이러한 수속과정에서 거주확인증명서, 신분확인서류(미국의 경우 사회보장카드)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외교통상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 영사서비스과 (☏ 02-2100-8170)
    • 안녕하세요...저는 중국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하여 양쪽국가에 모두 혼인신고를 마친상태입니다.저희는 사업차 중국에서 생활하고있고 한달에 한번정도 일주일씩 한국에 들어와 일을보고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한국에서 운전면허를따려고 면허시험장에가서 문의해봤더니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지금 제 와이프비자는 외국인등록증이 나오지 않는 c-2 일년짜리 복수비자입니다. 혹시 중국에서 국제면허를 취득하면 한국에와서도 인정이 되는지.. 제 와이프가 한국에서 운전하려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그럼 시원한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네바 협약및 비엔나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만 운전할수 있으며, 양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 발급 받은 국제면허증으로는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중국은 양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음)

      2. 중국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와 간이학과시험을 거쳐 한국면허로 교환발급하여 운전할수 있으나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교환발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한후 한국면허로 교환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 등록증 발급관련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 종합안내1345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교통관리관 교통기획담당관 (☏ 02-3150-0606)
    • 어떤 나라에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12년 8월 기준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들은 총 129개국입니다.

       

      이 중에는 미국(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등 10개 주),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러시아, 체코,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터키, 일본, 인도, 베트남, 태국, 브라질, 칠레 등 주요 여행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의 명단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외교통상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 영사서비스과 (☏ 02-2100-8170)
    • 왜 우리정부는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동을 위해 운전이 필수적이며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통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민이나 장기간 체류 시 해당 국가의 언어나 영어로 필기/실기 시험, 신체검사, 각종 교육을 받는 것은 절차가 쉽지 않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코자 우리정부는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외국에서 운전이 가능하도록 상호인정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협정이 체결된 국가 외에도 더욱 많은 곳에서 우리 운전면허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및 교섭 중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외교통상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 영사서비스과 (☏ 02-2100-8170)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운전면허 시험과 관련해서 외국인이 외국어로 면허시험 본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시험을 보고, 교재는 어디서 구하나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재 운전면허시험장에는 외국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1종, 제2종응시원서및 통합양식을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자료실및 운전면허시험장에 견본을 비치하여

       

      영어, 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어를 통해 학과시험 응시를 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시험을 공부할 수 있는 응시대비용 책자도 시험장에 구비 판매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전면허관리단 콜쎈터(1577-1120)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교통,면허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교통관리관 교통기획담당관 (☏ 02-3150-2251)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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