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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취득
외국인유학생이 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면 그 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

외국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유학생은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운전면허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의의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및 제3호).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3.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국제운전면허증은 본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란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본문 및 제4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효력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자동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배기량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정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7조제1항).
1.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해당되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그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2.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소지자 유의사항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소지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국제운전면허증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소지하고, 경찰공무원이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2조).
※ 운전할 때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나 운전자확인을 위한 진술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5조).
구류와 과료

구류와 과료

"구류"란 수형자를 구금해서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 중에서 가장 가벼운 형벌로 경범죄와 같이 경미한 범죄에 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류기간은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합니다(「형법」 제46조).

 

 

"과료"란 벌금과 같이 재산형의 일종으로 경범죄와 같이 경미한 범죄에 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합니다(「형법」 제47조).

국내운전면허의 취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전면허시험 응시가능 여부
외국인유학생도 대한민국에서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해서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응시할 수도 있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통해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문정보의 제공
지방경찰청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등록외국인이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등록외국인의 지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7조의2제2항).
운전면허시험 과목
운전면허시험 과목은 크게 적성검사, 학과시험(법령과목과 점검과목),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구성되는데, 이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83조 제85조제1항).
그러나 외국인유학생이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제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과목이 면제됩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제3호·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1조 별표 3).
운전면허시험 과목

면제대상자

면허종류

면제되는 시험

적성

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법령

과목

점검

과목

대한민국 면허를 인정하는 국가의 외국면허증 소지자

제2종 보통면허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대한민국 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면허증 소지자

 

 

 

면제

면제

운전면허의 효력
외국면허증 소지자가 대한민국 면허를 취득하면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회수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제5항).
1.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가 그 외국면허증의 회수를 요청하는 경우
2. 외국면허증을 발급하는 국가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그 외국면허증을 발급할 때에 그 사람의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회수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 이하 같음.)가 취소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 사람이 다시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7. 규제「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8.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즉시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9.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는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이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해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에 한정됨)
12.규제「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13.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4.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제261조(특수폭행)·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5.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살인·사체유기·방화, 강도·강간·강제추행, 약취·유인·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함),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함)를 저지른 경우
16.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17.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18.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 공무원에 대해 폭행을 한 경우
19.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20.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한 경우
21.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22.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요청한 경우(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해야 함)
23. 규제「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24.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5.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함.
※ 위 제2호, 제3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제외)까지, 제18호, 제20호, 제21호,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취소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단서).
운전면허증 소지자 유의사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2조).
※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5조).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또는 거소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체류지 또는 거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7조의2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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