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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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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VISA) 발급
외국인유학생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① 유효한 여권과 ② 사증(VISA)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나 단기방문(C-3)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외국인유학생의 본국이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이거나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한 국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 대신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증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발급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사증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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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의 개념
"사증"이란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추천행위를 의미합니다.
외국인유학생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외국인유학생 본국이 발급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는 것 외에도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신분 및 국가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사증의 발급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의 사증면제협정 체결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영사서비스/비자-비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2호).
사증의 종류
사증은 입국가능 회수에 따라 사증은 1회에 한해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과 사증의 유효기간 내에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으로 구분되며(「출입국관리법」 제8조제1항), 국내 체류자격에 따라 유학(D-2)·일반연수(D-4)·단기방문(C-3)·관광통과(B-2) 등으로 구분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 제10조의2,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별표 1의2).
※ 체류자격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증의 종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의 체류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할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유학(D-2)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제5호).
일반연수(D-4)
유학(D-2)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 활동에 종사할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연수(D-4)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추어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사증(단기취업, 연구 등 해당 유형의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제10조, 제10조의2,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제7호).
단기방문(C-3)
연수 기간을 90일 미만으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연수(D-4)사증’ 대신 ‘단기방문(C-3)사증’을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4호).
사증(VISA)의 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사증을 발급받으려면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체류자격별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1호, 별표 5 별지 제17호서식).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체류자격(기호)

제출 서류

유학(D-2)

1.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학장 발행)

2.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최종학력증명서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 관련 서류

일반연수(D-4)

1.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재정입증 관련 서류(미화 3천불 이상의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서)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 서류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급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2.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재정입증 관련 서류

3. 그 밖의 연수의 경우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연수기관의 설립 관련 서류

·재정입증 관련 서류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비 부담 확인서

 그 밖의 경우에는 국내송금이나 환전증명서(미화 3천불 이상)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급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단기방문(C-3)

·상용목적 등 입국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유의사항
1. 위의 제출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2. 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할 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3. 신원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외국인유학생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되며, 그 신원보증기간은 4년을 한도로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90조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3항·제7항).
수수료
사증 발급신청을 할 때는 사증 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로 다음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수수료

사증의 종류

수수료

단수사증

 √ 체류기간 90일 이하: 미화 40불 상당의 금액

 

 √ 체류기간 91일 이상: 미화 60불 상당의 금액

복수사증

√  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미화 70불 상당의 금액 

 

√ 횟수에 제한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미화 90불 상당의 금액

재외공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통화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심사 및 사증의 발급
사증 발급신청이 접수되면 법무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함)은 사증을 발급하기 전에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확인해서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사증을 발급해 줍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제3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5.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6.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에서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증발급의 취소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증을 발급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의의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사증(VISA)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재외공관의 장등으로부터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조제4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7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5).
다만, 긴급한 사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체류자격

제출 서류(※ 사증발급신청 시 제출서류와 같음)

유학(D-2)

1.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학장 발행)

2.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최종학력증명서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 관련 서류

일반연수(D-4)

1.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재정입증 관련 서류(미화 3천불 이상의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서)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 서류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급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2.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재정입증 관련 서류

3. 그 밖의 연수의 경우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연수기관의 설립 관련 서류

·재정입증 관련 서류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비 부담 확인서

 그 밖의 경우에는 국내송금이나 환전증명서(미화 3천불 이상)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급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단기방문(C-3)

·상용목적 등 입국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유의사항
1. 위의 제출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2. 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할 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3.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외국인유학생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되며, 그 신원보증기간은 4년을 한도로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90조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3항·제7항).
수수료
외국인입국허가신청을 할 때는 외국인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로 다음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1호).
수수료

발급처

수수료

재외공관의 장

사증(VISA)발급 심사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5만원

재외공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통화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심사 및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
외국인입국허가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재외공관의 장 등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외국인입국허가서의 효력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1회 입국에 한해 효력을 가집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본문).
외국인입국허가서는 이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유학생이 출국하는 경우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이를 회수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본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증발급인정서의 의의
대한민국에서 유학 또는 연수를 하기 위해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사증을 발급받기에 앞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사증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9조제1항).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대상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1. 미수교국가의 국민 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한 국가의 국민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의2 중 체류자격 4. 문화예술(D-1)부터 27. 결혼이민(F-6)까지, 29. 방문취업(H-2)·30. 기타(G-1) 및 별표 1의3 중 체류자격 영주(F-5)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 본인이나 그 외국인유학생을 초청하려는 사람이 초청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사증발급인정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9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제76조제1항제3호, 별표 5 별지 제21호서식).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체류자격

제출 서류

유학(D-2)

1.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학장 발행)

2.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최종학력증명서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 관련 서류

일반연수(D-4)

1.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재정입증 관련 서류(미화 3천불 이상의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서)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 서류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급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2.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재정입증 관련 서류

3. 그 밖의 연수의 경우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연수기관의 설립 관련 서류

·재정입증 관련 서류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비 부담 확인서

 그 밖의 경우에는 국내송금이나 환전증명서(미화 3천불 이상)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급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단기방문(C-3)

·상용목적 등 입국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유의사항
1. 위의 제출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2. 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할 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3.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외국인유학생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되며, 그 신원보증기간은 4년을 한도로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90조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3항·제7항).
심사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확인
사증발급인정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의 발급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법무부장관에서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보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3).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5.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6.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에서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무부장관의 심사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법무부장관이 심사해서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해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송신하고 초청자에게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사증발급인정내용이 지체 없이 통지됩니다. 그러나 재외공관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전자문서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초청자가 직접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받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9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의3제1항).
외국인유학생을 초청하려는 사람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초청하려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1.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2조의3,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다만,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3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음)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
2.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2조의3,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해서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미만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다만,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음)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4.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5.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규제「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사람으로서 피초청 외국인의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경우
6.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규제「출입국관리법」 제19조 또는 제19조의4에 따른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 한 경우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8. 그 밖에 위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1회의 사증발급에 한해 효력을 가지지만,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해서, ②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6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첨부해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재외공관의 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사증발급인정서를 첨부해서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증이 발급되면 그 사증발급인정내용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가 회수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4항).
사증발급인정서의 취소·변경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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