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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2-01258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명   02-01258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1. 청구인이 2001. 11. 15. 피청구인에게 신청서류를 반려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여권발급을 신청하여 위 민원회신을 받을 때까지 1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피청구인으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였고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여권을 발급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그 반려요구가 여권발급신청을 취하한다는 의사표시라기보다는 청구인의 여권발급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결정을 촉구하는 취지라고 이해되며, 피청구인이 2001.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여권발급신청서반송서에서도 청구인의 요청이라는 사유 외에 「여권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호에 규정된 구비서류 중 국세납세필증의 미비를 반송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2001. 11. 15. 청구인에게 여권발급신청서를 반송한 것은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2. 징수유예액, 환가유예액 및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와는 달리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그로 인해 조세채무 자체가 종국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다시 체납처분이 개시되는 점(「국세징수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국세징수법」 제5조제3호에서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출국전에 조세를 납부하도록 유도하여 그 체납을 방지하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손사실증명서류로는 국세납세필증을 대체할 수 없다.
3. 「여권법 시행령」 제26조의4의 규정은 해외이주허가(1991. 12. 14 법률 제4413호로 개정된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신고제로 변경되었음)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여권발급 등의 거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피청구인에 대해 재량권을 부여한 규정으로서 해외이주허가를 받은 자라 하여 반드시 여권발급의 거부를 해제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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