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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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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7-0095,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범위) 관련
안건명   07-0095,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정기적으..
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회에 걸쳐 170만원 지급받은 휴업급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다목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에 해당하는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회에 걸쳐 170만원 지급받은 휴업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다목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에 해당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06-0053, 마포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한 퇴직금지급여부)
안건명   06-0053, 마포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한 퇴직금..
질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약 3년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로서 약 3년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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