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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7.8.30. 선고 2004헌바88 전원재판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위헌소원
안건명   헌법재판소 2007.8.30. 선고 2004헌바88 전원재판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
판시사항 [1] 국민연금에서 연금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을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고,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의하는 ‘표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으로 얻는 수입으로서, 그 종별로 대통령령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 등급화 되어 연금보험료 및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에서는 그 구체적인 등급의 구분 및 각 등급별 소득수준이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는 국민연금의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 가입자라도 소득의 상실 등의 사유를 들어 보험료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표준소득월액의 최하한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결정례파일 헌법재판소 2007.8.30. 선고 2004헌바88 전원재판부[20080723164747787].hwp
헌법재판소 2001. 4. 26. 00헌마390 전원재판부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안건명   헌법재판소 2001. 4. 26. 00헌마390 전원재판부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확..
판시사항 [1]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60세 이상의 국민을 차별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가입기간, 보험료, 연금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국민의 소득수준, 경제활동연령, 정년퇴직연령, 평균수명, 연금재정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입법자가 폭넓게 그의 형성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그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입법재량을 벗어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일반적 퇴직연령은 60세 전·후이고, 평균추정수명은 74.9세이며, 60세 이상의 국민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국민은 20%∼30%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60세 전·후 시기는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축소됨으로써 소득보장을 받아야 하는 때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을 경제활동이 가능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후의 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입법취지에 따라 국민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60세 미만의 국민에 비하여 청구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현행 「국민연금법」상의 연금제도는 자기 기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의 전형적인 한 형태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제도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사회부조의 방식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노인복지법」 등 법령에 의하여 저소득 노인에 대한 각종 급여 및 부담의 면제, 시설제공 등으로 인한 노인들의 생활여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과 같은 노인들의 국민연금가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국민연금제도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결정례파일 헌법재판소 2001. 4. 26. 00헌마390 전원재판부[20080723164920592].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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