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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고,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국제결혼을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다문화 가정을 형성하기 위해 2011년 3월 7일부터 특정국가 7개국(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민과 결혼하려는 한국인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매주 또는 격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수 대상자는 온라인(www.hikorea.go.kr)을 통해 사전 신청 후 접수증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정해진 일시에 프로그램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단,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나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내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경우 혹은 배우자의 임신, 출산, 그 밖의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수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2110-4143)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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