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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대한민국 국민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신고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1호)상 중국인과 결혼하는 경우의 혼인신고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중국인이 결혼한 경우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성립-국제결혼의 성립요건>의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에서 설명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그 중국인 배우자가 중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제출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중국인 배우자가 중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015. 10. 08. 발령, 2015. 2. 1. 시행) 제1호가목(2)]
중국인은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중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중국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외사판공실의 인증(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은 불필요).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혼인신고의 일반적 절차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중국인이 중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도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결혼 후에는 두 사람의 결혼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성립의 증명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중국방식에 의해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중국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외사판공실의 인증(확인)을 받은 서면(이 경우 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 확인은 필요하지 않음)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참고).
혼인성립증명서의 제출기관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의 방식에 따라 혼인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혼인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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