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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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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설치방법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일정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합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별표 4).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하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면적기준
Q.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5)]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바닥면적 기준이 숙박이 가능한 공간인가요? 아니면 수련시설 총면적인가요?
A.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라목5)마)에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이란 수련시설 내 숙박이 가능한 장소가 있는 것으로서 수련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소방시설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교육연구시설 중 연수원이 간이스프링클러설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Q. 간이스프링클러 대상 중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연면적 100㎡)에 교육연구시설 중 연수원이 포함되나요?
A.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 합숙소에 연수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는 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하며, 연수원은 학교 시설 외의 교육원에 포함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마목4)].
내진설계기준에 따라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항시설, 다목적댐, 교량·터널, 수도시설 등에 해당하는 시설에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려면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소방청 고시 제2022-76호, 2022. 12. 1. 발령·시행)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내진설계기준에 따라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제「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합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등(이하 “아파트등”이라 함)은 제외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나목)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7호의 터널 중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
※ 그 밖에 소방시설 설치 관련 문의는 소방시설민원센터(www.safeland.go.kr, ☎ 1661-9119)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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