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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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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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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최저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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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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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결정과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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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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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효력
- 임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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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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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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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의 시효
- 임금의 지급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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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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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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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보장제도
- 체불임금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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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ㆍ고소)에 의한 해결
-
- 민사절차에 의한 해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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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민사절차에 의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에 따른 체불임금의 해결은 통상가압류 → 지급명령신청, 소액사건재판, 민사재판 →강제집행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에 따른 체불임금의 해결은 통상가압류 → 지급명령신청, 소액사건재판, 민사재판 →강제집행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구조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사재판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확정된 종국판결
2.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3.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4.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5. 확정된 지급명령
6.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7.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따라 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제1항 본문).
※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따라 행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
※ 경매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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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