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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6. 3. 13. 자 2005마1078 결정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명   대법원 2006. 3. 13. 자 2005마1078 결정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판시사항 1.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가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매수신고인의 우선매수신고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29조제1항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집행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유지하는 이상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매수신고인의 우선매수신고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29조제1항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6. 3. 13. 자 2005마1078 결정[20090912091711999].hwp
대법원 2004. 10. 14. 자 2004마581 결정 부동산낙찰허가
사건명   대법원 2004. 10. 14. 자 2004마581 결정 부동산낙찰허가
판시사항 1. 입찰에 있어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 제공의 시한(=집행관의 입찰종결선언 전까지)

2.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최고가입찰자가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제1항은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일단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 공유자에게 그 가격으로 경락 내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입찰의 경우에도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의 제공은 집행관이 입찰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이면 되고 입찰마감시각까지로 제한할 것은 아니다.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3조제2항에 의하여 입찰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0조제1항, 제2항은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법원은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고가입찰자로 하여금 당해 입찰기일에서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입찰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며, 공유자와 최고가입찰자만이 참여하여 더 높은 입찰가격 내지 호가를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입찰기일 등에 관한 절차규정도 없으므로,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에 최고가입찰자는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4. 10. 14. 자 2004마581 결정[20090912091803641].hwp
대법원 2000. 3. 28. 자 2000마724 결정 낙찰불허가
사건명   대법원 2000. 3. 28. 자 2000마724 결정 낙찰불허가
판시사항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는 절차를 취함이 없이 추가입찰을 실시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35조제2항 소정의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집행관은 입찰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으면 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여야 하는바, 입찰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는 절차를 취함이 없이 같은 법 제665조에서 정하는 추가입찰을 실시하였다면, 그 일련의 절차는 같은 법 제62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고, 비록 그 추가입찰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같은 법 제633조제7호에서 정하는 ‘제62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3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락을 불허할 사유가 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0. 3. 28. 자 2000마724 결정[20090912091828789].hwp
대법원 2000. 1. 28. 자 99마5871 결정 낙찰허가
사건명   대법원 2000. 1. 28. 자 99마5871 결정 낙찰허가
판시사항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시한인 「민사소송법」 제650조제1항 소정의 ‘경매기일까지’의 의미(=집행관의 경매 종결 선언 시까지) 및 입찰절차에의 준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50조제1항은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매기일까지’라 함은 집행관이 경매기일을 종결시키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유자는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한 위 민사소송법 규정은 같은 법 제663조제2항에 의하여 입찰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일단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 공유자에게 그 가격으로 경락 내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고, 경매와 입찰은 최고가매수인을 결정하는 방법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입찰의 경우에도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시기는 집행관이 입찰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이면 되지 경매와 달리 입찰마감시각까지로 제한할 것은 아니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0. 1. 28. 자 99마5871 결정[20090912091854576].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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