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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경매:
기일입찰 참여
조회수: 17076건 추천수: 53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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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일입찰에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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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입찰은 정해진 매각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금을 제출하고 같은 날 개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매 절차입니다.◇ 절차☞ ① 매각기일에 출석→② 입찰의 개시→③ 입찰표 작성, 매수신청보증금 제공 및 입찰 서류 제출→④ 입찰의 마감 및 개찰→⑤ 최고가 매수신고인 및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결정→⑥입찰의 종결 및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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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민사집행법」 제107조, 제113조, 제114조 및 제1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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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경매:
우선매수신고
조회수: 24651건 추천수: 55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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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됐는데 경매 물건의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경매 물건은 누구에게 매수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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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건이 공유물인 경우에 그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법원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공유자에게 최고가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으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데, 그 매수신고인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신고☞ 공유물지분의 경매에서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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