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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창업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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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반찬가게를 위한 창업지원

    조회수: 16329건   추천수: 4931건

  • 반찬가게를 시작하려는데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반찬가게를 창업하려는 사람과 기존 가게의 경영개선 및 업종변경을 원하는 사람 등은 창업·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인력·기술·판매·수출 등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반찬가게 사업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청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 반찬가게를 창업하려는 자나 기존 업종을 전환하려는 자 등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창업교육 및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제공·교육 및 상담
    ② 지역상권의 조사·분석
    ③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④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 사전준비 > 창업지원 > 반찬가게를 위한 창업지원 등

관련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6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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