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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경감 및 보험급여 지급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지역가입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성별·나이에 관계없이 1구간으로 적용하여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별표 4 제1호라목 및 비고 2). 따라서 장애인은 일반인 보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게 됩니다.
산정된 보험료의 경감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산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저소득층의 장애인에게는 다시 아래와 같이 경감합니다[「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66호, 2023. 12. 26. 발령, 2024. 1. 1. 시행) 별표 2].
장애정도 |
적용요건 |
경감적용 비율 |
|
소득금액 |
과표재산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360만원 이하 |
13,500만원 이하 |
30%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
||
※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포함된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합니다. |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자동 처리하므로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경감대상에 해당됨에도 경감이 되지 않는 경우 등 이의가 있는 경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2023. 발행) p.48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험자로 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제5조 및 제1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 등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각 호의 가입제외대상자가 아닌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자가 되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제1호).
※ 건강보험 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및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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