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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표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라 함)를 말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참조).
발급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과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4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6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발급 및 재발급 신청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의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발급됩니다[「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보건복지부, 2023. 발행) p.174~230].
※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기능별 종류(2017년 1월 1일부터 유효)

기능의 구분

운전자

비고

본인

보호자

기본

A형

보행

장애

장애인 주차표지

장애인 주차표지

 

장애인 주차표지

장애인 주차표지

 

재외동포

외국인

B형

보행

장애

장애인 주차표지

장애인 주차표지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보행

장애

장애인 주차표지

장애인 주차표지

 

장애인 주차표지

장애인 주차표지

 

「장애인

복지법」상

관련기관

 

D형

장애인 주차표지

 

 

▪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와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발급함(다만, 보호자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운전할 경우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

 

▪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 2023. 3. 21. 발령·시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하여는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중복장애인의 경우 「장애정도판정기준」의 중복장애 합산시 중복장애의 판정 기준에 따르지 않고, 각각의 장애유형별 장애정도 중 어느 하나가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보행상 장애에 해당될 때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함[「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보건복지부, 2023. 발행)].

※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가능 표지는 2017년 8월 말까지 유효하며, 주차불가 표지는 계속 유효합니다. 변경된 주차표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됩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알림-보도자료-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참고).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양도 금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제90조제3항제2호).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 그 밖에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180~236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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