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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님이 한국에 한 번도 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취업 신규입국자로 한번 입국하시려고 하는데 연령이 60세 넘었어요. 방문취업 추첨에 신청해도 가능한지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방문취업 신규입국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방문취업 신규입국을 원하는 동포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절차에 따라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25세 이상동포는 신청가능하며, 추첨 등을 통해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안녕하세요. 외국인 E-9 비자 취득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친구인데 9월 초에 한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왔고 12월에 비자가 끝납니다. 친구가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 일을 구했고 E-9비자를 받고 싶어하는데 필요한 서류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고용허가서나 표준근로계약서등의 서류의 양식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신원보증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E-9 비자 취득에 관한 자세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이탈리아인 친구의 E-9자격의 비자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E-9자격의(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의 도입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MOU를 체결한 15개 국가 국민에 한해서 취득할 수 있는 자 자격입니다.

      이탈리아는 동 제도의 해당국가가 아니므로 귀하의 친구 분은 E-9자격을 취득하실 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안녕하세요. 연구소에 다니는 외국인 연구자가 최근 E3에서 F2비자로 변경했습니다. 배우자가 한국인이라서요. 하여 해당 비자로 국내 대학에서 겸임교수활동을 하고자하는데, F2비자로 겸임교수직이 가능한 건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는 배우자(F-6, 구 F-2-1)가 해당 체류자격으로 국내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혼이민(F-6, 구 F-2-1)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배우자는 대한민국내에서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취업하려고 하는 기관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은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500-9152)
    • 안녕하세요. 현재 f-4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입니다. 회사근무는 계속 하면서 본인이 음식점을 인수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현 체류자격으로 가능한가요? 만일 h-2자격 배우자가 가계운영을 하게 되면 배우자는 f-4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일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재외동포자격(F-4)소지자의 음식점영업 가능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외동포 자격을 가진 경우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는 않으며,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법무부고시 제2010-297호, 2010.4.8)

      2.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므로 귀하께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귀하께서 음식점을 경영한다고 하여 배우자에게 재외동포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방문취업자격은 음식점을 경영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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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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