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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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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1236 판결 감리비
사건명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1236 판결 감리비
판시사항 건축공사감리계약의 법적 성질 및 「민법」 제690조의 적용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690조가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파산을 위임계약 종료사유로 하고 있는 것은 위임계약이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파산한 경우에는 그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는 데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인데, 건축공사 감리계약은 그 법률적 성질이 기본적으로 「민법」 상의 위임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감리계약의 특수성에 비추어 위임계약에 관한 민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1236 판결[20090902130850160].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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