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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가. 건축법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춰 시장 등에게 건축신고하면 신고수리처분이나 신고필증의 교부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나.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착공신고서에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착공신고하면 착공신고의 수리처분이나 착공신고필증의 교부 없이 건축물을 착공할 수 있는 지
    • 건축신고 또는 착공신고의 효력은 건축허가권자에게 접수된 신고사항이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부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건축신고 또는 착공신고의 효력은 허가권자가 건축신고서 또는 착공신고서를 받아 그 기재내용 등을 확인한 후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함으로써 발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을 회신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건축
      • 정부기관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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