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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의 조경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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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을 해야 하는 경우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2조제1항 본문).
※ “건축주”란?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옥상에 조경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규제「건축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건축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42조제1항 단서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조경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778호. 2022. 1. 7. 발령·시행)]을 참조하세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건축법」 제42조제1항 단서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의 건축물
※ 이 경우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건축조례로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규제「건축법」 제42조제1항 단서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벌금 부과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5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1조제5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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