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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취소
채무자는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처분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집행된 뒤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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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취소 사유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처분이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및 제301조).
가처분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정변경
채무자는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처분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1호 및 제301조).
사정변경 해당 여부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된 사실(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057 판결)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의 판결이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잠정적인 보전처분보다는 확정성이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나 파기될 염려가 없다고 확정되는 경우(대법원 1977. 5. 10. 선고 77다471 판결)
본안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인이 실체적 이유로 패소한 경우(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다354 전원합의체판결)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은 경우(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12287 판결)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취하하였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다2268 판결)
본안소송이 이송된 것만으로는 사정변경이라 볼 수 없으며,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
사정변경으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당사자 수 + 1부)를 작성하고 소명방법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가처분 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2항 및 제301조).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2항,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83호,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시행) 제3조 별표, 「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59호, 2023. 9. 14. 발령, 2023. 10. 19. 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사정변경(피보전권리의 소멸의 경우)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 신청취지 기재례 ▶

신 청 취 지

1. 위 당사자간 ΟΟ법원 ΟΟ지원 20ΟΟ카단ΟΟΟΟ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ΟΟ. Ο. ΟΟ.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비용은 채권자(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인지 첩부 및 송달료 예납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의 제공에 의한 가처분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담보제공
법원이 자유재량에 의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서 그 가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2호 및 제301조).
채무자는 단순히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그 담보의 종류, 액수 등을 특정하여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담보제공방법에 관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 심리 및 재판-가처분 재판-담보제공명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유에 의한 가처분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본안의 소 제기 기간
가처분이 집행된 뒤 채권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3호 및 제301조).
가처분의 집행시기

가처분의 집행시기

기간

근거

2002. 6. 30. 이전에 집행

10년

「민사집행법」 부칙(제6627호) 제2조

2002. 7. 1.부터 2005. 7. 27.까지 사이에 집행

5년

「민사집행법」 부칙(제7358호) 제2조

2005. 7. 28. 이후에 집행

3년

「민사집행법」 부칙(제7358호) 제1조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가처분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가처분취소신청서(당사자 수 + 1부)를 작성하고 소명방법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가처분 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2항 및 제301조).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가처분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제2항,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별표, 「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의 심리와 재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할법원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처분을 명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2항 및 제301조).
심리와 재판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은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절차를 거쳐 결정으로 재판되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3항, 제286조제1항·제3항 및 제301조).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3항 및 제286조제2항).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3항, 제286조제6항 및 제301조).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의 효력(집행정지 및 원상회복)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취소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9조 제310조).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소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8조).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한 불복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3항, 제286조제7항, 제301조「민사소송법」 제447조).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9조제1항 및 제301조).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가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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