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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1593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1593 판결
판시사항 금지기간을 정한 가처분에서 그 기간의 경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된경우,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영업비밀의 침해와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에서 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금지기간의 경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채무자들로서는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다31593[20090902172230530].hwp
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
사건명   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
판시사항 [1] 보전처분 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위임의 효력이 그에 기한 제소명령 신청사건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가처분 채권자가 제소명령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 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보전처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제소명령은 기본적으로 보전처분 절차에 부수하는 것으로서 보전처분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보전처분의 신청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은 그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이의소송에서도 소송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전처분 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위임의 효력은 그에 기한 제소명령 신청사건에도 미친다.
[2] 가처분 채권자가 제소명령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3. 8. 22. 자 2003마1209 결정[20090902172125704].hwp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판시사항 [1]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효력(무효) 및 그 채무자의 상속인은 무효인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후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상속인은 일반승계인으로서 무효인 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생긴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그 가처분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될 운명에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20090902172333585].hwp
대법원 1999. 4. 20.자 99마865 결정
사건명   대법원 1999. 4. 20.자 99마865 결정
판시사항 변론 없이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15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인용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9. 4. 20. 자 99마865 결정[20090902172102644].hwp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2691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2691 판결
판시사항 가.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변호사선임행위가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나. 주식회사의 청산인의 수
다. 청산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한 이사선임 결의의 효력
라.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존속기간
판결요지 가. 가처분에 의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반소제기를 위임하는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나, 회사의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인의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않는 한 효력이 없다.
나. 주식회사의 청산인의 수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으므로 1인이라도 상관없으며 그 경우에는 1인 청산인이 당연히 대표청산인이 된다.
다. 회사가 해산한 경우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이사가 임기만료 되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산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사를 선임하였다 하여 그 선임결의가 그 자체로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라. 가처분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해이사 등을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나 그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처분은 그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안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9.9.12. 선고 87다카2691 판결[20090902172211209].hwp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1, 1222, 81다카989, 81다카990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1, 1222, 81다카989, 81다카990..
판시사항 가처분 이의절차에서 가처분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가(적극)
판결요지 가처분이의절차에서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가처분이의절차에서 가처분신청이유에 예비적으로 시효취득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추가할 수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2.3.9. 선고 81다1221,1222,81다카989,81다카990 판결[20090902172040117].hwp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638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638 판결
판시사항 가압류 또는 가처분결정 이후에 생긴, 동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취소사유가 이의사유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그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일체의 사유를 포함하므로 동 결정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취소사유도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1.9.22. 선고 81다638 판결[20090902172015714].hwp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703조, 715조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이라야만 하고 특정승계인도 같은법 제74조에 의한 참가승계를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이외의 3자는 가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703조, 715조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게인이라야만 하고 특정승계인도 같은법 제74조에 의한 참가승계를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이외의 3자는 가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70.4.28. 선고, 69다2108 판결[20090902172147015].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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