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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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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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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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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관련 법제
- 가처분신청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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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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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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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비용 납부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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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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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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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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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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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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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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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가처분신청 심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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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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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재판
-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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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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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취소
- 가처분채무자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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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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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가처분:
재판 심리 방법
조회수: 17570건 추천수: 56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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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정에서 출두하여 신청 이유 등에 대해서 진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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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다릅니다.가처분의 종류에 따라 변론이 필요없는 경우와 변론이 필요한 경우로 나뉩니다.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은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로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으나, 실무상 서면심리만으로 심리를 하고, 이것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심문절차를 열고 있으나 변론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그러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침해금지 가처분 등)의 경우 반드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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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80조, 제301조 및 제30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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