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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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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11.13. 선고 79다1497 판결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사건명   대법원 1979.11.13. 선고 79다1497 판결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판시사항 업무방해 배제를 구하는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긍정된 사례
판결요지 해태는 수산청장이 지정한 판매장소에서만 매매, 교환하여야 하는바, 피신청인이 이를 무시하고 생산자로부터 직접 출하받아 매수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해태를 수위탁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신청인(수산업협동조합)의 위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되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되므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방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79.11.13. 선고 79다1497 판결[20090901210939471].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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