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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수습)미달건..수습으로 두달간한달에 50씩받고월~금 10~7시근무5인이하 사업장미지급 총 418147원 받기 원하는데요계약할때 연중 7일 휴가제공이라 햇는데..7월 중순에 제가 입사?해서 여지껏 한번도 휴가못썻는데이틀정도 휴가 할려고하는데 ..휴가라는게 꼭 여름휴가 그때 제가 들어오기전에 끝낫다고못쓴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되는지...그리고 월급 다 못받은건 어떻게 받는건지 궁금하네요...참. 처음 잡코리아 채용공고엔 자본금2억 사원수10명보고 들어갓지만나중에안건데 자본금 몇백.. 사원수..사장과 사장친구(직원)딸랑두명인데 거짓으로 채용공고 낸게 불법아닌가여?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임금정기지급일 또는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귀하께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붙임 참조)에 방문하거나, 노동부홈페이지 - 전자민원마당 - 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신청하기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을 제기한 후에도 진정서 처리기한(25일) 내에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사법절차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체불 근로자는 담당 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과 관련한 민사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 고시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2008.1.1~2008.12.31일까지의 최저임금 고시금액은 시간급 3,770원이며,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고시금액의 90%인 3,393원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차액에 대하여는 상기의 진정 제기시에 함께 신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가 부여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가와 관련하여는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4. 허위 구인광고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사실관계 여부 등 조사를 통하여 판단받아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최저임금제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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