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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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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가압류할 채권은 제3채무자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압류채무자), 채무자(제3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표시하여 다른 채권과 구별되도록 해야 합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을 할 때,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3채무자에게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목적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압류채권의 특정
가압류할 채권은 제3채무자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압류채무자), 채무자(제3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표시하여 다른 채권과 구별되도록 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18.자 2000마5252 결정).
가압류가 인정되지 않는 (금전)채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도금지채권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면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한 채권은 압류 채권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양도금지채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공법상의 채권(예컨대 조세·부담금·경비 등의 징수권)
부양료청구권(「민법」 제979조),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5조) 등과 같은 일신전속적인 권리
상호계산(相互計算)에 편입된 채권(「상법」 제7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의 사업·연구 등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교부금의 교부청구권(규제「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다음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제4조·제7조).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압류가 가능한 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월 급여 185만원 이하: 전액 압류 금지
② 월 급여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③ 월 급여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월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④ 월 급여 600만원 초과: [300만원 + {(급여 × 1/2-300만원) × 1/2}]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함).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합니다.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함). 다만,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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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를 가압류 할 수 있을까요?

 

A.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하여 이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6. 8.자 2000마1439 결정).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특별법에 따라 다음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군인연금법」 제7조 제18조)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고용보험법」 제37조 제38조)
「국민연금법」에 따른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국민연금법」 제49조 제58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근로기준법」 제8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및 제88조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40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품, 수급품을 받을 권리 및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35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계좌의 예금 중 일정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제34조제2항, 제51조 제56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선원법」 제152조)
「국가배상법」에 따라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도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절차 개요입니다.
채권가압류신청서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서 작성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74조).
※ 이하에서는 금전채권가압류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준비-가압류 신청서 작성-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람인 채권자·채무자를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조).
채무자가 보유하는 채권의 상대방인 제3채무자를 적습니다.
채 권 자 Ο Ο Ο
서울 종로구 수송동 111-11 ΟΟ아파트 101동 101호 (우: 000-000)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Ο Ο Ο
서울 강북구 송중동 333-33 ΟΟ빌딩 111호
채 무 자 Ο Ο Ο
서울 종로구 명륜동 222-22 ΟΟ빌라 203호 (우: 000-000)
제3채무자 1. ΟΟ주식회사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우: ΟΟΟ-ΟΟΟ)
대 표 이 사 ΟΟΟ
(전화: 02-000-0000, 팩스: 02-000-0000)
2. 주식회사 ΟΟ은행
ΟΟ시 ΟΟ구 ΟΟ동 ΟΟ(우: ΟΟΟ-ΟΟΟ)
대 표 이 사 ΟΟΟ
(전화: 02-000-0000, 팩스: 02-000-0000)
◀법령용어해설▶
제3채무자: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이 가압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제3자 즉 대상이 되는 채권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 합니다.
채무자 특정 사항 기재
공무원 또는 대기업 직원의 임금, 퇴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외에 소속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임금 또는 퇴직금에 대한 가압류 등 재판서에 있어서의 채무자 표시에 관한 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513호, 1997. 1. 31. 발령·시행)].
<예시 1>
채 무 자 홍 길 동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
(참고: 소속부서 육군 ΟΟ부대 하사, 군번 ΟΟΟΟ)
또는(참고: 소속부서 육군 ΟΟ부대 군무원 Ο급, 순번 ΟΟΟΟ)
또는(참고: 소속부서 육군 ΟΟ부대 [직위],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시 2>
채 무 자 홍 길 동
부산 서구 부민동 2가 5의1
(참고: 소속부서 부산지사 총무국 경리과)
<예시 3>
채 무 자 홍 길 동
광주 동구 지산2동 342의 1
(참고: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로 첨부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제2호).

<예시 1: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경우>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별지 1]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청구채권 금 95,000,000원

 

제3채무자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임차목적물(ΟΟ시 ΟΟ구 ΟΟ동 ΟΟ에 있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종료나 해지 시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가운데 위 청구채권에 이르는 금액

 

제3채무자 2. 주식회사 ΟΟ은행에 대하여,

채무자(ΟΟΟ,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ΟΟ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가운데 이 기재의 순서로, 같은 종류의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것부터 차례로 청구채권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이미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부터 차례로 청구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제3채무자 3.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채무자(ΟΟΟ,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가운데 이 기재의 순서로, 같은 종류의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것부터 차례로 청구채권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이미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부터 차례로 청구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끝.

<예시 2: 임금채권으로 대여금의 경우>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별지 1]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1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반환청구채권 가운데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끝.

◀ 유의사항 ▶
위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상의 금액은 가압류신청서의 ‘청구채권의 표시’ 기재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압류에 따라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예시>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각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의 각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그 밖에 선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 개별 사안에 따른 채권가압류신청서 및 그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지 첩부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따른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 시행) 제3조 및 별표].
송달료 납부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59호, 2023. 9. 14. 발령, 2023. 10. 19. 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채권가압류는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및 증지대 납부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권부 채권가압류와 저당권부채권가압류는 등기부상 공시(부기등기)를 위해 부동산 1건당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및 증지를 첩부해야 합니다.
※ 채권가압류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담보제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채권가압류(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외)를 신청하는 때에는 미리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선담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 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은 선담보제공은 허용되지 않지만 공탁보증보험에 따른 담보제공(담보제공명령 후 담보제공)은 가능하며 청구금액의 1/5 이상은 현금공탁을 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선담보제공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가압류 신청준비-선담보제공-선담보제공 허가 신청(공탁보증보험 가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신청 접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출 서류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및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229호, 2008. 6. 12. 발령, 2008. 7. 1. 시행) 제3조].
채권가압류신청서 1부
가압류신청진술서 1부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예: 차용증, 약속어음 등)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관할법원
채권가압류 사건은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제21조).
※ 관할법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가압류 이해-"가압류"란?-가압류의 관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서 제출 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건번호 부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채권가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을 할 때,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3채무자에게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37조제1항).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신청하려는 채권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제1항).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해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최고서의 송달료 및 제3채무자의 진술서 제출용 우편료(1회 송달료 × 제3채무자의 수)를 예납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14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신청 시 유의사항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은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또는 늦어도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기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사건번호란은 공란으로 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효력(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참조)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고 채무의 승인으로는 볼 수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압류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1

유용한 법령 정보  1

Q.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하려 합니다. 채무자 B의 급여에 제3자의 압류 사실 등이 있는지 알 수 없을까요?

 

A.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주식회사 C)에게 채권을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그 한도, 그 채권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등을 진술하게 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민사집행법」 제237조)를 통해 가압류한 채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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