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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제가 잘못 구입한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가 꽤 많이 있는데 이걸 어디다 쓸데도 없고 해서 해당 법률을 찾아보니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서 환매를 해준다고 하던데훼손되지 않은거면 바로 환매가 가능한가요? 우체국에서 구입한게 아니여도 상관없나요? 환매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필요한 서류 같은건 없겠죠?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 수입인지는 오염·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교환 또는 환매(환불)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수료 5%를 공제한 액면금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금융업무가 가능한 관내국 이상 우체국(우편취급국 제외)에서 금융업무시간(16:30)까지 환매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우체국에서 당월 판매한 수입인지 판매대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 전에 환매가능 금액을 확인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우정사업본부
      • 정부기관 : 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우편고객만족센터(인터넷우체국) (☏ 1588-130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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