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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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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가압류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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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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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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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관련 법제
- 가압류 신청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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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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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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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비용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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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담보제공
- 가압류 신청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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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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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신청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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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재판
- 가압류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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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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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집행취소
- 가압류채무자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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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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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 의한 가압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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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가처분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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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필요성>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



유용한 법령 정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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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잠정성> Q. 가압류 결정으로 경매진행을 할 수 있나요? A.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현상유지에 그치고 가압류는 경매 또는 환가를 하지 못합니다. 채권자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비로소 본안 청구권을 종국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 결정으로 경매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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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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