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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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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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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 정보의 삭제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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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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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의 임시조치
-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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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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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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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의 조정
-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및 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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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訴)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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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ㆍ형사상 소(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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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
인터넷 명예훼손: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조회수: 15304건 추천수: 48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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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게시판에 나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행위를 한 사람의 정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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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訴)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疏明)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명√ 주소√ 그 밖에 민·형사상의 소 제기를 위하여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실의 통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인터넷 명예훼손 >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및 소의 제기 > 소(訴)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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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1항 및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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