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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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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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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 개관
- 직장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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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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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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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의무
- 공공기관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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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내 성희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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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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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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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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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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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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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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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게 대하여 징계,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하고, 그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성희롱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지원과(청 고용평등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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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고용상 차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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