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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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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 조치 금지
사업주는 직장에서의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해고 등을 당한 피해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리한 조치의 금지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불리한 조치의 금지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1호의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제2호 아.).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제2호 자.).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불이익 조치를 받은 성희롱 피해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고발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公訴時效)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5호).
※ 공소시효(公訴時效)
일정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하는 경우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근로기준법」제102조제5항).
부당해고 등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당해고 등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轉職),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함)을 하지 못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 부당해고 등의 경우 권리구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콘텐츠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제도> 또는 『근로청소년』콘텐츠의 <근로관계 종료-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른 보호-계약의 종료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3조제4항,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2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轉職), 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그 밖의 징벌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따라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1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대한 불이익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대한 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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