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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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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성희롱의 유형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 몸을 직접 만지는 것만이 성희롱이 아닙니다.

      은근히 훑어보는 음험한 눈빛과 야릇한 웃음이 상대방에게 불쾌하게 느껴졌다면, 그것도 성희롱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성희롱의 유형을 알아보죠.

      다음은 남녀차별금지법 제17조에 의한 12가지 성희롱 유형이랍니다. 꼼꼼하게 짚어 보세요.


      우선,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육체적 성희롱에는

      - 갑자기 입을 맞추거나 포옹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다

      - 가슴이나 엉덩이 같은 특정 신체부위를 더듬거나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은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던지는 것

      - 외모에 대해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경우

      - 성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일부러 퍼뜨리는 것

      -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

      - 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시각적인 성희롱에는

      -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같은 것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것, 아니면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서 음란한 편지나 사진, 그림을 보여주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가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철도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기획과 (☏ 042-615-5869)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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