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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대출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진행비 00.0%를 요구하고 00.0%에 동의한다는 녹취도 했다고 합니다.불법수수료라서 못주겠다고 하니 가족에게 알린다고 협박하며 밤늦게까지 전화하며 수수료주지 않는다면 피해주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어서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신고제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요구 및 협박 건 처리 방법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기위해 민원인을 협박한 부분은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아울러 협박으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부분이 있다면 형법상 공갈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민원인께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해당 대출 중개업소를 명시하여 고소, 고발장을 접수하여 주시면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 될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 (☏ 02-3150-2368)
    • 과도하거나 부당한 채권추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부업자(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 받은 자,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포함)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말이나 글, 음향 또는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및 정당 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08.3.22. 시행) 등으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불법적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겪고 있는 피해가 이러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의 영업소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으로 동 사실을 신고하실 수 있으며, 경찰청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전화 : 112 또는 110, 인터넷 : http://www.110.go.kr) 등에 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수사의 진행 결과 및 관련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부업자가 채무자외의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엽서에 의한 채무변제의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포함) 2천만원 이내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대부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 도에 동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8)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업피해신고센터(02-3487-5800)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중소서민금융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 02-2156-8000)
    •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채권추심은 처벌대상이 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말, 글, 영상, 물건 등을 전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방문을 통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중소서민금융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 02-2156-800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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