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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일반적으로 ‘빚 독촉’이라고도 함)할 때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을 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또는 미등록대부업자는 연락이 끊기는 등의 이유로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외에는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할 수 없고,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는 경우에도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위법한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
※ “채권양도(債權讓渡)”란 계약으로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채권추심(債權推尋)”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이를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4호).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대부중개 및 채권양도 금지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대부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2항).
이를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4호).
대부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3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
등록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여신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업(業)에 상당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부업등 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1호, 2024. 1. 9. 발령·시행)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2조제3항제1호].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4 제2항 제2호의 회사등(「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2조제3항제2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2조제3항제3호)
이를 위반하고 미등록대부업자 등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5호).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僞計)나 위력(威力)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호).
※ 용어의 정의
“채권추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2. 1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3.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4.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
5. 1 ~ 4에 규정된 자들을 위해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 포함)을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위계(僞計)”란 상대방의 부지(不知)나 착오(錯誤)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威力)”이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조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 이하 같음)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제4호).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호).
이를 위반하여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2호).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 및 제2호).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다음의 과태료를 부과받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제2호차목·카목),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400만원
√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한 경우: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5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가목,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을 위해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5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제2호사목·아목·자목),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
※ 이를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제2호타목·파목·하목·거목),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6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제2호너목),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 전에 합의한 비용
√ 채무확인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1만원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 그 밖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함)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함)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교부해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비용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7호).
손해배상책임
채권추심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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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하게 재산이 가압류 된 경우

 

Q. 대부업체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했는데 원금과 이자가 남았다며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가압류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악의의 채권자가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 선의의 채무자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법원의 가압류 명령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해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283조제3항), ②가압류를 빨리 풀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해 법원에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이와 별도로 ③채무자는 법원에,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신청(「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및 제2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출처: 금융감독원)

채권추심자의 소속·성명 명시 의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이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8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별표 3 제2호서목).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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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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