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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거래하고자 하는 대부업체 대부계약의 대부조건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대부업 등록번호, 연체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등을 영업소마다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대부계약의 체결시 거래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체결하는 대부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중소서민금융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 02-2156-985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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