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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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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277판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277판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
판시사항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업으로’ 한다는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함)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ㆍ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판례파일 2008도7277[20090630111512307].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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