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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아는 사람이 급하게 쓸 일이 있다고 00만원을 빌려 간 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돈도 돌려 받고, 사기죄로 처벌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경찰서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의거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기망에 빠진 그 타인의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 경우의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가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것을 밝힐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사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아  민사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항상 저희 경찰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시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사하경찰서 청문감사관 (☏ 051-290-233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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