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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금전거래: 변제 공탁

    조회수: 17438건   추천수: 4539건

  •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채권자를 방문했으나 채권자가 어디론가 이사가고 없네요. 변제기는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원에 변제 공탁을 하세요.
    빌린 사람보다 빌려준 사람이 더 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채권자가 이사 등으로 인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냥 기다려 후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탁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대여금을 반환하기 위해 채권자의 주소에 찾아갔으나 채권자가 이사를 가서 채권자와는 당장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채권자가 약속하지 않은 이율의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변제기에 대여금을 수령하지 않는 등 채권자가 그 변제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변제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불이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변제 공탁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 변제 공탁 신청
    ☞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에서 공탁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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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금전거래 > 금전채무의 이행 > 금전채무의 이행 > 금전채무의 변제방법

관련법령

「민법」 제487조

「법원조직법」 제2조

「공탁법」 제4조

관련정보
  • 금융/금전 : 금전거래: 일부 변제

    조회수: 24309건   추천수: 5108건

  • 지인에게 이율 20%에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해 채무자가 왔는데, 1,000만원만 가지고 와서는 일단은 원금부터 상환하는 걸로 하자 합니다. 이런 경우 이자부터 갚는게 우선 아닌가요?
    이자부터 갚아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체결할 때 미리 일부 변제 시 변제액이 비용, 이자, 원본 중 어느 금액에 충당할 것인지에 관해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릅니다.
    그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손해금,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가져온 돈 1,000만원 중 200만원을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800만원을 원금의 일부로 충당함으로써 결국 원금이 200만원이 남아 있게 됩니다.
    ◇ 변제 충당
    ☞ “변제 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1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수개의 급부를 해야 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관하여 원본(원금) 외에 비용·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기에는 부족할 때에 그 변제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말합니다.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 충당의 순서
    ☞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체결할 때 일부 변제 시 변제액이 비용, 이자, 원본 중 어느 금액에 충당할 것인지에 관해 미리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릅니다. 합의는 차용증 작성 시 명시할 수도 있고, 일부 변제 시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경우에는 합의가 없으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해야 합니다.
    ☞ 비용, 이자, 원본의 충당순서는 다음과 같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릅니다.
    ·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 위의 표준에 따라 충당의 선후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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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금전거래 > 금전채무의 이행 > 금전채무의 이행 > 금전채무의 변제방법

관련법령

「민법」 제476조, 제477조, 제478조 제479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판 84다카1324

  • 금융/금전 : 금전거래: 채무 변제

    조회수: 21194건   추천수: 5110건

  • 지인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변제기한이 다가와 돈을 갚으려 하는데,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변제자는 채무의 내용에 따라 변제의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채무변제를 한 때에는 변제사실을 증명할 증거서류로서 변제를 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꼭 받아두도록 합니다.
    또한,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라면 차용증 등 채권증서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변제하거나 은행의 계좌이체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것도 변제사실을 쉽게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변제
    ☞ “변제”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실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의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 변제의 제공
    ☞ 변제는 대여금을 갚기 위해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준비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됩니다.
    ☞ 변제를 제공하면 그때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합니다.
    변제의 장소
    ☞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해야 합니다.
    변제비용의 부담
    ☞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 이전,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채무자가 서울에 사는 채권자의 집에 찾아와서 돈을 갚기위해 든 차비나, 은행의 계좌이체로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드는 계좌이체 수수료 등이 변제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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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금전거래 > 금전채무의 이행 > 금전채무의 이행 > 금전채무의 변제방법

관련법령

「민법」 제460조, 제461조, 제467조, 제473조, 제474조 제4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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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금전거래: 미리 돈을 갚은 경우

    조회수: 17750건   추천수: 4502건

  • 친구에게 1년 후를 변제기로 하여 연 이율 20%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석달만에 변제하겠다면서 원금과 석달치 이자를 주고 갔습니다.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나머지 9개월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대개 갚는 기한이 정해지므로 이 기간에는 돈을 빌린 사람은 원금 상환독촉을 받지 않는 등의 이익을 받는데, 이처럼 기한이 아직 남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기한의 이익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에게도 기한 동안의 이자수익 보장 등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자신의 기한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1년이라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3개월 만에 원금을 갚더라도, 이로 인해 채권자가 가지는 1년간의 이자수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자수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즉, 채권자는 친구로부터 나머지 9개월 간의 이자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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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금전거래 > 금전채무의 이행 > 금전채무의 이행 > 금전채무의 변제방법

관련법령

「민법」 제4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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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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