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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금전거래: 차용증 공증 HOT!

    조회수: 45059건   추천수: 5320건

  •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 해서 빌려주려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꼭 받으라고 하는데, 공증을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그 밖에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차용증 공증
    ☞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공증인으로부터 인증받는 방법과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 차용증 공증 방법
    ☞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①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②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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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금전거래 > 금전거래 계약체결 > 차용증 작성하기 > 차용증 공증하기

관련법령

「공증인법」 제2조, 제3조, 제13조의2, 제15조의2, 제15조의6 제17조

「민사집행법」 제56조

「민사소송법」 제358조

  • 금융/금전 : 금전거래: 약속어음 공정증서

    조회수: 27214건   추천수: 5114건

  •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바로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아니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는 효력을 가질 뿐, 그 자체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
    ☞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 채무자는 어음·수표의 발행인이 되고 채권자는 어음·수표의 수취인이 됩니다.
    ☞ 공증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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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금전거래 > 금전거래 계약체결 > 차용증 작성하기 > 차용증 공증하기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56조

「공증인법」 제56조의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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