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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유언: 유언이 없는 경우의 상속

    조회수: 27150건   추천수: 5805건

  • 아버지가 유언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재산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을 했더라도 그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先)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같은 순위에 있는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을 균분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1.5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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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 자격과 순위 > 상속인 알아보기 > 상속인 개념과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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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민법」 제997조, 제1000조 제1003조

관련정보
  • 가정법률 : 상속: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상속자격

    조회수: 23319건   추천수: 6177건

  •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거하던 중 제가 태어났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를 2명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며칠 전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저를 찾았다고 들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유언으로 절 자식으로 인정하고 재산을 나눠준다고 하셨다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아버지의 법적인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지되거나(임의인지, 인지청구소송)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질문에서처럼 유언을 통해 생부가 스스로 자신의 자녀임을 인지하면 생부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해서 생부와 자녀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발생합니다(유언을 통해 인지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함).
    법적 친자관계가 발생하면 당연히 상속관계가 생깁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아버지의 인지를 통해 자녀임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아버지의 다른 2명의 자녀와 함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
    ☞ 특정인 사이에 친생자(親生子)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할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소의 제기기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소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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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민법」 제859조, 제860조 제86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판 92다48512, 대결 92스21

  • 가정법률 : 상속: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상속가능 여부

    조회수: 23894건   추천수: 6314건

  • 이혼소송 진행 중에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했어도 남편이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여기서 부인)이 사망한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질문자가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상속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를 상속할 자격은 혼인신고를 유효하게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것으로 충분하며 사망 당시 별거, 이혼소송 여부 등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 상속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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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민법」 제10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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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상속: 태아 상속 추천

    조회수: 34910건   추천수: 6540건

  • 임신 중에 남편이 사망했어요. 남편의 재산은 저 혼자 상속하나요? 아니면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함께 상속하나요?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태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상속순위에 따르면 태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상속 1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남편의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아와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태아의 어머니인 질문자는 친권자의 자격을 가지므로 미성년인 아이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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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 자격과 순위 > 상속인 알아보기 > 배우자상속인 및 대습상속인

상속 > 상속 자격과 순위 > 상속인 알아보기 > 상속인 개념과 순위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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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대판 76다1365

  • 가정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가능 여부 HOT! 추천

    조회수: 39736건   추천수: 6483건

  • 혼인신고 없이 살고 있는데 부인이 사망했어요. 부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사실혼 부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分與)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심판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여에 관한 심판 청구는 상속인수색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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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민법」 제1057조 제10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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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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